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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본 의료사건유형
    카테고리 없음 2020. 3. 5. 21:32

    '의료사건으로 인한 의료소송'의 이정표, 법무법인 고도입니다.이전에 포스팅으로 진단이나 검사 단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의료과실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오항시는 진단 및 검사의 다sound 단계인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생성할 수 있는 의료과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출신의 의료전문 변호사로서 많은 사건들이 sound되면서 느낀 점은 의료 사건은 치료 및 처치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고로 의료사건의 생성 유형도 매우 많아 그 모드는 확인되지 않으며 그 중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건의 유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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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의사가 약도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경우 의료과실입니다.의사는 긴급하고 본인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물 또는 수술의 부작용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이것은 환자에게 수술이 본인 투약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기 판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환자에게 질환의 증상, 치료비결 및 이야기, 그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성과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고 수술 및 투약 당시 긴급히 본인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의료사 그리하여 환자에게 발발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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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째, 수술 후에 마비 증세가 일어날 경우 의료 과실이 들 수 있습니다.우리 몸의 신경은 중추 신경계와 예기저 신경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그리고 신경은 외부의 자극을 감지하여 다른 기능을 가진 신경에 전달하여 신체활동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수술 중에 이런 신경을 수술용 칼로 자르거나 심하게 압박해서 손상되면 마비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마비증상은 곧 노동력에다가 진짜로 이어지게 되며 이는 의료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손해배상책이 요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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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마취 주사 후 후유증이 일어났을 때의 의료 과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주로 의사가 직접 주사하지 않거나 자신의 마취주사를 맞아야 하는 신체의 위치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의사가 직접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즉시 의료 과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의사가 마취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지휘/감독하고, 자신 이미 의사가 확보한 삽입관을 통해 간호사가 마취제를 투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의료과참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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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수술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의 의료 과실인지 여부를 말할 수 있습니다.의사에게는 치료나 처치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그래서 무한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당시의 의학기술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했던 수술이 적절한 치료 방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이를 시술했고, 그 수술 방법도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의료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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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수술 중 과대출혈에 대비하지 못한 경우의 의료문재 유무, 수혈해야 할 피가 환자간 담이 뒤바뀐 경우의 의료문재, 오염된 혈액을 공급받은 경우의 의료문재, 수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의 의료과실 유무, 치료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옮겨가야 하는 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의료과실 유무 등 정말 다양한 의료문재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이러한 의료 뭉지에유 형은 사안별로 인정 여부가 첫 80도 바뀔 가능성이 있슴니다.그러므로 의료 문제가 발발한 결과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 소송을 일으킨다.거본인, 병원 내에서 날뛰는 것은 무모합니다.오히려 형사적으로 문재가 될 수 있고, 적절한 손해배상이 본인의 조정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의료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의료 문재를 발발시킨 병원 측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역이용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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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소송을 내면, 의료인측은 대부분 "괜찮아"를 변호해 주는 변호사를 선으로 하고 있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자문 변호사를 두고 법률 자문을 받는 병·의원도 많고, 병원·원내에 의료사고 대응 조치를 전담하는 법률팀이 상주하는 곳도 많습니다. 상대는 의료인과 변호인, 즉 전문가로 구성된 사람들이지만, 의료와 법률 부분을 잘 모르는 한 반이 그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아이와 프로격투기 선수의 싸움처럼 무모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소송을 제기하려고 소견한다면 정확히 이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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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고도의료소송팀은 의사 출신 변호사와 대학병원 등 국내 유명 병원에서 실무경험을 가진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의뢰인 때문에 최선을 다한 공격과 방어를 나타내는 1것을 약속 드립니다.상담은 free이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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